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3조 (국외 입영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입영연기 된 사람이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입영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입영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현역병입영 본인선택한 사람2.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3.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신청을 한 사람
②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병적이관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제16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국외 입영연기 처리하여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신청을 한 사람 중 다음연도 입영 희망자에 대하여 입영계획 범위에서 최대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할 수 있다.
④국외 입영연기 된 사람의 입영신청에 대하여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입영희망시기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 입영신청 접수순으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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