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6조 (입영등 연기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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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기 처분하고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병적을 관리하게 한다.1.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입영등 연기 처분.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판정관(병역판정운영관을 포함한다)이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처분과 동시에 입영등 연기 처분2.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 등에 대하여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입영등 연기 처분3.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입영통지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입학예정인 경우에는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여 입영등 연기 처분하고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시 재확인 처리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기 처분하고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병적을 관리하게 한다.1.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입영등 연기 처분.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판정관(병역판정운영관을 포함한다)이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처분과 동시에 입영등 연기 처분2.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 등에 대하여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입영등 연기 처분3.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입영통지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입학예정인 경우에는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여 입영등 연기 처분하고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시 재확인 처리4. 18세 이하인 사람의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도 관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해에 재확인 후 입영등 연기 처분
②지방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른 학적보유자 중 입영등 연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학교 등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등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1호의2서식의 외국 교육기관 재학생 입영등 연기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2. 지방병무청의 자원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재학 사실을 확인 후 입영등 연기 처분. 다만, 휴학제도가 없는 외국 대학(원)에서 학기 미등록 기간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영등 연기 처분 비대상 <개정 2023. 1. 11.>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영등 연기 처분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하고 처분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한다.
⑤제1항에 따른 입영등 연기처분 대상이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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