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5조 (각급학교 병무담당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중에 관내 대학 및 시ㆍ도 교육청 병무담당 직원에게 이 규정과 학적보유자 명부 전산처리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7조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 통보에 관한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외국 대학(원) 재학사유로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 대해 재학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4월 및 10월에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학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 대학(원) 재학사유로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등을 첨부해 재외공관장에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학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를 해소한다.
⑥지방병무청장은 외국 대학(원) 재학사유로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로 처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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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Confirmation on the Overseas Academic Background(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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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재학(입학)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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