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5조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 입학한 남학생에 대해 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송부한다.
②시ㆍ도 교육감은 고등학교에 재학(휴학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19세 이상 남학생에 대해 학교별, 주소지 시ㆍ군ㆍ구별 및 학년 순으로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송부한다. <개정 2023. 1. 1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기억장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④지방병무청장은 학교별 학적보유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병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재확인하고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4월 10일(후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10월 10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학교(연수기관을 포함한다)를 졸업하는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관리한다.
⑥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학적보유자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예비군 편성 자원의 경우에는 자원관리 소관부서장에게 명단을 통보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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