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5조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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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 입학한 남학생에 대해 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 입학한 남학생에 대해 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송부한다.
②시ㆍ도 교육감은 고등학교에 재학(휴학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19세 이상 남학생에 대해 학교별, 주소지 시ㆍ군ㆍ구별 및 학년 순으로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송부한다. <개정 2023. 1. 1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기억장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④지방병무청장은 학교별 학적보유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병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재확인하고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4월 10일(후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10월 10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학교(연수기관을 포함한다)를 졸업하는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관리한다.
⑥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학적보유자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예비군 편성 자원의 경우에는 자원관리 소관부서장에게 명단을 통보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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