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3조 (입영등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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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 연기 중인 사람이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 및 학적변동 등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에서 자원관리 소관부서로 병적을 이관2.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을 이관(전산자료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 연기 중인 사람이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 및 학적변동 등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에서 자원관리 소관부서로 병적을 이관2.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을 이관(전산자료 포함)
②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 졸업예정자이거나 학교별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사람(이하 "졸업예정자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공학과를 반영해 적성을 재분류하고, 입영시기는 현역병의 경우「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경우에는「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의 경우「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재학생 입영등 연기 해소 전일까지 재학생 입영 등 신청을 한 사람은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졸업예정자 등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무청장은 매년 10월에 졸업예정자 등 조회대상 명단을 작성해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2. 지방병무청장은 각급 학교에 조회해 졸업 가능 여부 및 최종 전공학과를 확인3. 다음연도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학력을 졸업으로 처리하고, 불가능한 사람은 학교에서 통보한 학력을 반영 <신설 2023. 1. 11.>4. 연기사유 해소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12월에 처리하되,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5. 졸업예정자 등은 다음 연도 별도 입영 대상자로 처리하되, 현역병입영 대상은 그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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