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부서장은 제16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1.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를 포함)는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2. 입영통지 대상자는 입영 통지 직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출ㆍ귀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다만, 입영신청서 제출 등 입영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입영 통지3.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자에 출ㆍ귀국사항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이 경우 24세 이하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체재 관련 증빙서류(국외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출국한 경우 포함4. 영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ㆍ귀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입영연기 처분5. 24세 이하자 중 국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 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를 포함한다)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6. 24세 이하자 중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 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를 포함한다)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ㆍ귀국 사항을 확인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8조 · 국외 입영연기 처분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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