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귀국여부를 확인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입영통지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외 입영연기 해소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1. 24세 이하자 중 귀국자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하여 국내체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2. 귀국 후 바로 국외 입영연기 해소를 원하는 사람3. 영 제147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귀국 이전에 계속하여 국외체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 입영연기자로 관리한다.1. 체류자격ㆍ목적 등을 확인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다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감염병 유행 등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염병 유행 등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연기자로 계속 관리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0조제7항 및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 취소일에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가까운 입영일자로 입영통지한다.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2조에 따른 국외 입영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국외 입영신청처리 완료시점에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가까운 입영일자로 입영통지한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2조 · 국외 입영연기 해소처분 등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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