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병적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② 입영등 연기된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적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한다.③ 자원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입영등 연기된 사람 중 수형사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5월 및 11월에 수형사실을 조회하고, 영 제1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처분한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7조 · 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관리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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