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7조 (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병적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②입영등 연기된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적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한다.
③자원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입영등 연기된 사람 중 수형사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5월 및 11월에 수형사실을 조회하고, 영 제1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처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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