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7조 (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병적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병적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②입영등 연기된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적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한다.
③자원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입영등 연기된 사람 중 수형사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5월 및 11월에 수형사실을 조회하고, 영 제1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처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입영연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