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0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학업 계속사유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시 입영등 연기 처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한 사람 중 입영일자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을 취소하고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취소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입영통지된 사람은 변경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라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한 사람은 입영일자부터 60일 이내에는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를 제한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 또는 입영희망시기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현역병입영 본인선택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1.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을 한 사람이 입영일자부터 60일 이전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2.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이 소집 통지 전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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