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1조 (학적변동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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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영 제127조제1항 각 호의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보조기억장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적변동 사실을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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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학교의 장은 영 제127조제1항 각 호의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보조기억장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적변동 사실을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적변동자 접수(처리)명부를 전산파일로 관리한다.1. 학적변동된 사람(퇴학, 제적사유) 중 입영해야 할 사람은 별도 입영 대상자로 처리하고, 입영 조치2. 학적변동된 사람(퇴학, 제적사유) 중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서 19세인 사람은 별도 입영 대상자로 처리하되, 그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결정3.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학적변동 된 때에는 재학생 입영등 신청자로 처리4. 입영등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거주지가 변경된 사람은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 의무부과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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