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2조 (학적변동된 사람의 계속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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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된 사람이 입영일 전일까지 해당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해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해 다시 입영등 연기 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된 사람이 입영일 전일까지 해당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해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해 다시 입영등 연기 처분한다.
②학적변동으로 입영통지된 사람 중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및 입영 후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이 해당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해 재학 중인 때에도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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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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