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된 사람이 입영일 전일까지 해당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해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해 다시 입영등 연기 처분한다.② 학적변동으로 입영통지된 사람 중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및 입영 후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이 해당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해 재학 중인 때에도 제1항에 따른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2조 · 학적변동된 사람의 계속 연기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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