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6조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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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 입영연기는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1. 24세 이하자로서 영 제149조에 따른 국외이주자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 있는 사람2. 25세 이상자로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단,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허가자는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입영연기는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1. 24세 이하자로서 영 제149조에 따른 국외이주자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 있는 사람2. 25세 이상자로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단,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허가자는 제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체재한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3개월 미만 체재하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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