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3조 (관련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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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5조, 제68조
②「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4조,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2, 제136조
③「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85조, 제86조, 제86조의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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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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