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7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의 시작일은 출국일로 한다. 다만, 영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자는 연기 해소일의 다음 날로 한다.② 제18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의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4세 이하자: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2.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기간 만료일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0조 · 국외 입영연기 시작일과 종료일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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