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0조 (국외 입영연기 시작일과 종료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의 시작일은 출국일로 한다. 다만, 영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자는 연기 해소일의 다음 날로 한다.
②제18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의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4세 이하자: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2.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기간 만료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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