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3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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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관이 회부한 아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여부의 판단(2차피해 포함)2.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3.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들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관이 회부한 아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여부의 판단(2차피해 포함)2.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3.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들이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기획관(행위자가 행정직원인 경우 위원은 조정기획관), 감사관 등을 포함한 최소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위원에서 선정하며,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 간사는 인사운영팀장(행위자가 행정직원인 경우 재외공관담당관)으로 한다.
④외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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