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4조 (외교부장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이하 "성희롱ㆍ성폭력 등"이라 한다.) 사건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②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4.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6. 본부 및 소속기관(재외공관 포함)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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