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7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이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 국립외교원 교수징계위원회, 외교부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외교부 관할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서면진술, 원격영상회의 방식 등 포함)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징계 의결 요구사건이 포함된 외교부 관할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과거에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외교부 관할 징계위원회는 그 징계 등 양정에 있어서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을 고려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은폐하려 하였거나 부당한 행위로 피해자 또는 조사 협조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등 2차피해를 행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다.
장관은「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공무원 징계령」의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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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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