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사건의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외교부 자체감사규정」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이 실시한다.
②감사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를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시 고충담당관은 조사에 협력한다.
③감사관은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조사 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④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조사 과정 중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감사관은 조사 과정 중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감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외교부 및 소속기관 직원(피해자 포함), 해당 부서(재외공관 포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과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⑨감사관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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