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인사기획관실 및 재외공관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린다.
②장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담당관을 지정하되, 인사 ㆍ 행정직원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관은 고충담당관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한다.
④국립외교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고충담당관을 남성 및 여성 직원 각 1인 이상 지정한다.
⑤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절차 안내, 상담 및 사건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⑥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개별 사건 처리에 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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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신청서
외교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별지 1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신청서 사건 개요 고충사안 | | 관리번호 | ※고충담당관 작성 신청인 성 명 | 소 속 | 연 락 처 | 대 리 인 | ※ 선임 시 기재(상기 정보포함), 상담원은 대리인 선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연락할 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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