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5조 (구성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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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 철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 철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집단따돌림,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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