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4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서면진술, 원격영상회의 방식 등)를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6인의 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 중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본인도 회피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