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6조의2 (사이버신고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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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신고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성비위 안심신고 등)를 설치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린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신고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성비위 안심신고 등)를 설치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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