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5호에서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자회사(상법
제2조(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에 대한 법령적용)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이하 "해외자회사등"이라 한다)에도 적용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보고책임자는 환전영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별도로 보고책임자를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한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본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등록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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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