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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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금융회사 등의 보고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조 삭제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종류를 말한다.

②금융회사등이 영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이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2.보고대상 금융거래등 자료 : 금융거래등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등과 관련된 자료
3.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운용 및 교육ㆍ연수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금융회사등의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고책임자는 보고담당자 변경 등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보고담당자 등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 교육 및 연수의 일자ㆍ대상 및 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

1.제5조제1항제2호 및
2.제5조의2제1항에서 "업무지침"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내부지침을 말한다.
②제1항의 업무지침에서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확인의무에 관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내용ㆍ절차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및 검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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