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1. 조문 원문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금융회사 등의 보고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조 삭제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종류를 말한다.

금융회사등이 영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이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2.보고대상 금융거래등 자료 : 금융거래등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등과 관련된 자료
3.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운용 및 교육ㆍ연수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금융회사등의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보고담당자 변경 등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보고담당자 등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 교육 및 연수의 일자ㆍ대상 및 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

1.제5조제1항제2호 및
2.제5조의2제1항에서 "업무지침"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내부지침을 말한다.
제1항의 업무지침에서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확인의무에 관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내용ㆍ절차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및 검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