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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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

①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금융거래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2.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3.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4.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는 공무원의 성명ㆍ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을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임점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공무원의 성명, 요구일자 및 관련자료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 보고체제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5.전자금융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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