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1. 조문 원문
제4조의2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임점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4장 내부 보고체제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법
2. 조문 관계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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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