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임점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4장 내부 보고체제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