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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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8-01 · 시행 2024-08-0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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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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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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