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회수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수의무자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1. 제품정보가 부정확한 경우2. 회수이유(결정경위, 결함내용, 위해성등급)가 불명확하거나 위해성등급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제품량(생산 또는 수입량, 업소 보유량, 판매량, 시중유통예상총량) 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회수종료 후 처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회수계획서 보완을 명령받은 경우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5일이내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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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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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