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문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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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수의무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를 회수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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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수의무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를 회수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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