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수의무자가 회수종료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규칙 제90조제3항에 따라 회수종료신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면 회수종료예정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지방청장은 회수대상의약품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90조제3항에 따라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규칙 제90조제4항제1호에 따라 회수 적절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의약품등 회수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판매처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1. 점검 대상은 회수계획서의 판매처 중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최소 1개 업소 이상을 선정(다만, 대상 판매처 수와 점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처 중 1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2. 회수계획서의 판매처 및 업종별 비율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업소 선정3. 각 시ㆍ도 유통량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업소 선정
지방청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선정된 판매처를 대상으로 관리자의 서명이 포함된 점검표를 팩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받아야 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회수계획서, 회수종료신고서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약품등 회수평가서를 작성하고 회수종료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9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회수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1.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에 대한 회수2. 회수의무자가 회수하였거나 보관중인 의약품등에 대한 폐기3. 그 외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지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6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규칙 제90조제4항제1호에 따라 회수의무자에게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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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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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