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수계획 공표 내용 및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수의무자는 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공표제목, 위해성 등급, 제품명, 제조일자(또는 유효기간), 제조번호, 제품사진, 회수사유, 회수방법(반품 등 절차를 포함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회수의무자, 회수의무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작성일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공표문안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회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수계획 공표문을 규칙 제89조제1항 각 호의 매체에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1등급 위해성의 경우 매체의 1 내지 3면 또는 팝업창 등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공표기간은 회수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규칙 제90조제3항에 따른 회수종료신고서 제출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표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등급 위해성의 경우 2개 이상의 매체에 각 2회 이상, 2등급ㆍ3등급 위해성의 경우 1개 이상의 매체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공표한 것으로 본다.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받기 이전에 회수의무자가 자진회수를 위해 이미 회수계획을 공표한 경우에는 공표명령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위해성 등급, 회수사유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규칙 제89조제7항에 따라 회수의무자는 회수계획의 공표를 시작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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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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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