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의무자는 법 제7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동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회수명령 이의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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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회수명령 이의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회수명령 이의 신청서 회수명령 이의 신청서 귀 기관이 본인에게 통보한 회수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 ◦문서번호(일자) : (20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수명령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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