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9조 (폐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른 폐기신청서는 회수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폐기를 진행하여야 한다.1.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 폐기물 처리업자 여부2.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폐기장소, 일자, 방법 등 확인3. 해당 제품의 제품명과 실물 동일 여부4. 회수확인서 및 포장단위별 폐기량5.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양도 확인
③회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폐기를 완료하면 즉시 폐기처리업소 대표자, 참관자의 서명 등을 포함하여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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