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9조 (폐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른 폐기신청서는 회수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폐기를 진행하여야 한다.1.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 폐기물 처리업자 여부2.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폐기장소, 일자, 방법 등 확인3. 해당 제품의 제품명과 실물 동일 여부4. 회수확인서 및 포장단위별 폐기량5.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양도 확인
회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폐기를 완료하면 즉시 폐기처리업소 대표자, 참관자의 서명 등을 포함하여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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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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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