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권장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약품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는 규칙 제8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여 보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이하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의약품등의 취급자는 제4조제5항에 따른 보유량 통보를 위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ㆍ사용하는 의약품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소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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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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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