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권장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약품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는 규칙 제8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여 보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이하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②의약품등의 취급자는 제4조제5항에 따른 보유량 통보를 위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ㆍ사용하는 의약품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소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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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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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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