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명단은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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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