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⑤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명단은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