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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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⑤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명단은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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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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