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6조 (미술품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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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득한 정부미술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활용한다.1. 국가기관 또는 국가 주요 행사 등에 대해 무상 대부2. 정부미술은행 홍보와 대부 촉진 등을 위한 기획전시에 무상 대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득한 정부미술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활용한다.1. 국가기관 또는 국가 주요 행사 등에 대해 무상 대부2. 정부미술은행 홍보와 대부 촉진 등을 위한 기획전시에 무상 대부
②국가기관, 미술인 및 단체 등이 소유한 작품을 기탁관리 또는 관리전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결정하며, 기탁관리 또는 관리전환이 결정된 작품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한 다음 반환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③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을 대부함에 있어 임대차 기관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품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및 작가군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및 작가군과 구별되어 관리ㆍ활용되어야 하며, 전시 및 대여 활용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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