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정부미술품구입에 있어 제안권자에게 정부미술품 구입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정부미술은행이 구입할 정부미술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정부미술품의 제안권자는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 제2항에 의해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인이 제안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1>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1조 · 정부미술품 구입의 제안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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