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1조 (정부미술품 구입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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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정부미술품구입에 있어 제안권자에게 정부미술품 구입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정부미술은행이 구입할 정부미술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정부미술품구입에 있어 제안권자에게 정부미술품 구입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정부미술은행이 구입할 정부미술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정부미술품의 제안권자는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 제2항에 의해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인이 제안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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