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5조 (작품의 수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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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1.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2. 기타 관리관 또는 운용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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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1.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2. 기타 관리관 또는 운용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수복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관리관에게 보고 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을 수복할 경우 처리 후 보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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