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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5조 ·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가치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가격평가위원회는 개별 평가마다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 제2항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4. 11>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평가 종결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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