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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3조 · 분야별 심사위원회 설치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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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제1항에 의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품 가치심사위원회,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 정부미술품 구입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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