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구입대상 작품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미술품 구입심의위원회(이하 "구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입심의위원회는 개별 심의마다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 제2항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4. 11>③ 구입심의위원회는 가치심사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작품의 구입여부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6조 · 정부미술품 구입심의위원회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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