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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5조 · 검수 및 반입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한 검수는 정부미술품구입담당자가 정부미술품출납담당자의 입회하에 상태를 점검하고 정부미술품 출납공무원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한다.②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부미술품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에 대한 구입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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