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1조 제1항의 제7호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2-41호) 제2조 제1호에 의해 조달청이 제공한 작품 이미지 및 작품과 작가에 관한 정보자료를 근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작품을 직접 보고 작품의 예술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1>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8조 · 정부미술품 선정원칙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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