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8조 (정부미술품 선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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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1조 제1항의 제7호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2-41호) 제2조 제1호에 의해 조달청이 제공한 작품 이미지 및 작품과 작가에 관한 정보자료를 근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작품을 직접 보고 작품의 예술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1조 제1항의 제7호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2-41호) 제2조 제1호에 의해 조달청이 제공한 작품 이미지 및 작품과 작가에 관한 정보자료를 근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작품을 직접 보고 작품의 예술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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