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0조 (작품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발령 등으로 작품운용관, 출납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사항에는 정부미술은행작품목록, 기타 특별히 인계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활용할 수 있다.
③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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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출입권한자 등록대장
〔별지 제 1호 서식〕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출입권한자 등록대장 등록 일자 | 소속 | 성명 | 출입 권한 지역 | 출입 권한 지역 | 출입 권한 지역 | 출입 권한 지역 | 출입 권한 지역 | 권한 부여 사유 | 권한 만료 일자 | 권한 만료 사유 | 결 재 | 결 재 등록 일자 | 소속 | 성명 | 1 수 장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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