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0조 (작품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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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발령 등으로 작품운용관, 출납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발령 등으로 작품운용관, 출납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사항에는 정부미술은행작품목록, 기타 특별히 인계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활용할 수 있다.
③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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