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사발령 등으로 작품운용관, 출납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사항에는 정부미술은행작품목록, 기타 특별히 인계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활용할 수 있다.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0조 · 작품의 인계인수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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