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1조 (작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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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운용관은 작품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공무원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정부미술은행 작품의 훼손ㆍ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부미술은행에서 취득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정부미술은행 운영 목적에 맞게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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