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9조 (시정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은행의 장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야만 한다.
②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작품이라도 정부미술은행 운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계약내용의 발각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정부미술품 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는 해당 정부미술품의 구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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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제25조 · 작품의 수복제26조 · 작품의 불용결정제27조 · 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등제28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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