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미술품의 구입을 위한 심사, 평가, 심의는 제8조의 정부미술품 선정원칙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행한다.② 가치심사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구입할 작품의 적정가격은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3조 · 정부미술품의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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