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3조 (정부미술품의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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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미술품의 구입을 위한 심사, 평가, 심의는 제8조의 정부미술품 선정원칙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품의 구입을 위한 심사, 평가, 심의는 제8조의 정부미술품 선정원칙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행한다.
②가치심사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구입할 작품의 적정가격은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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