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0조 (정부미술품 구입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미술품 구입의 유형은 주문형, 공모형, 제안형 등으로 한다.1. 주문형은 특정 주제ㆍ공간 등에 적합한 내용의 작품을 주문하여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제안형은 제11조에 규정된 제안권 자에 의해 아트페어, 전시, 경매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 받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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