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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4조 · 작품 인증 및 감정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작가나 유족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 ㆍ 전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진위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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