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4조 (작품 인증 및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작가나 유족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 ㆍ 전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진위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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