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정부미술은행 작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작품관리관(이하"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②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작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일부를 작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17조 · 작품관리관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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