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운용관, 부책임자는 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②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작품을 비상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3조 · 작품의 비상반출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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